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2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4,2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서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신보가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지원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으로, 5천만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대출사고시 은행이 10% 책임)으로 운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 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협약이 민간 자율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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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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