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하여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원) 처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대기오염도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SNS 기사보내기
김순례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