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월 11일~12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이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로 나포되었으며, 담보금 총 1억 2천만 원(각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담보금 약 54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월~12월 동안 조기를 싹쓸이 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하여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나포 27척,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 소득 및 어획량 증가 등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은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수산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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