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와 기구를 설치·해체·작동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설치와 해체작업을 맡겨야 한다.

산안법 보호영역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고, 노·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안법의 하위 법령을 올해 3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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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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