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가입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시에서는 매월 공제부금 납부 시 1년간 매월 1만 원씩(최대 12만 원)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청약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로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장려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향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1년치 장려금이 포함된 납부금과 함께 2.7%의 연복리 이자(변동금리)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경영 악화, 폐업 등 위기에 상시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동제도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제도홍보 강화와 가입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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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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