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11곳에 대한 식품안전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성수식품을 제조‧가공 업체와 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 가운데 2개조 1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원산지 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해당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은 “남은 설 연휴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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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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