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명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가 사우디아라비아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2.1(금) 발효하였다.

동 MOU가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동 MOU 발효로 우리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MOU 발효에 따라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對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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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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