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공주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을 충남신용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에 융자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손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1회 추경 시 1억원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공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금은 총 24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공주시 특례보증 지원금의 확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더 나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원을 출연해 관내 215개 소상공인에게 48억원의 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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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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