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함께 가실 분을 모십니다.

한국 상생 협동조합 가입안내

 

●목적

중·소기업 농·수산물 식품 등의 홍보나 판매를 대행하며 유통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유통, 생산자는 제품을 최상의 상품으로 생산하고 홍보와 유통은 한국 상생 협동조합에서 대행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력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방법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국적인 이업종 조합을 만든다. 지방이나 대도시의 영세기업들이 홍보나 유통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의 회원들과 대기업(예:KT, 은행, 국영기업체 등)에 홍보와 MOU를 체결하고 지방은 각 자치단체들과 MOU를 맺는다.

●조합구성
조합구성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생산자 또는 자영업자)으로 하며, 조합에 가입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업체의 출자금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은 출자조합과 일반조합으로 구성한다. 출자조합원은 출자기업을 약 10개 이상(많을수록 좋음)을 발굴하여 조합장이 될 수 있으며, 출자기업의 홍보나 유통 등을 대행하며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할 수가 있다. 일반조합원은 생산되는 품목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조합운영
조합은 중앙회를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과 우편물 쇼핑책자를 이용한 홍보와 판매를 하며 오프라인에서도 영업과 판매를 대행한다. 정부보조금과 기업의 홍보비를 활용하여 조합업체의 홍보와 판매를 돕는다. 기타 애로사항·공장 생산성 검토 및 지역에 맞는 자금활용과 타 업종과 연계 등을 모색한다.

 

- 모집 규모 : 시,군,구,읍 단위로 가입 가능함.
    (개인사업자 가입도 가능합니다.)

- 자        격 : 사업자 소지자로서 영업 및 생산품이 있는 공장과
    영업자면 환영함.

      - 가입 원서 : 양식1 : 한국상생협동조합 회원가입서

           양식2 : 한국 상생 협동조합 지원서

 

 

 

   

                         ▲회원가입서                          ▲출자지원서                        ▲신청확인서

 

 

     
 

 한국상생협동조합 상담실 – 방문 환영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610호)
Tel. 070-7733-1417,  02-786-9586 / Fax. 02-761-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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