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동부 해상 등에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여수,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 공무원 30여 명과 어업지도선 6척이 투입된다.

어업지도선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승선해 위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해조류 불법양식행위, 무허가 조업, 조업금지 구역 위반, 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75건을 적발해 사건 송치와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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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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