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9년 1분기에 총 9회 걸친 민생침해사범 단속으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7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민생사범 단속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정상 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도민 안전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 관련 한과류, 면류 제조업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한과를 제조·판매하면서 수입산 물엿을 국내산 표시한 행위,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혼동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환경 관련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용량, 보관량 변경허가 위반행위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 미용행위를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환경, 청소년보호 등에 대한 위반행위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처분의뢰 및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면서 지속적인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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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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