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년, 중장년 등 신규인력 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초저금리(최저 1%수준)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특별금융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최고 1%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6억원을,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14억 2천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각각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 중인 업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제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지역지점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의 금융이자는 취급은행인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 조건에 따라, 인천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이자를 취급은행에 직접 지원하므로 업체에서는 인천시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만 부담하면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고용촉진과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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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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