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재천)는, ’17. 3.~’19. 2.경 부산 중구 관내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주로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주고 최고 年476% 이자 수취하는 등 112,540,000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 4명을 검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 특히 조직원 및 대부업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 총책 A씨(남,29세)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26세,남)등 3명은 불구속 송치함

수사 과정 및 범행 수법

 부산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는 평소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함

 경찰은 시장 주변에 잠복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원을 검거하였다.

- 이들은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시장에 명함형 일수전단을 살포해 대부광고 하였는데, 광고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전화를 하는 등 상담해 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年476% 고리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등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하였다.

당부사항

❍ 한편 경찰은 재래시장 등지에서 물품대금 등 현금,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다수 존재 할 것으로 예상,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 국민들께서는 ’18. 2. 8.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고, 선이자‧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 특히 경찰에서는 범죄신고자에 대해서 신원노출이 되지 않도록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해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으므로,

❍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였거나, 법정이자율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영업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112)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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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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