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구 주택재개발, 전국 가격균형성 제고 사유 등
    - 남구 삼산동 1526 - 7번지 ㎡당 900만 원 최고

 

국토해양부는 전국 시·도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했다.

국토해양부 공시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땅값이 2.70%로 4년 연속 상승했다. 2013년도 울산시의 표준지(8179필지) 공시지가는 9.1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5.93%)과 비교해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은 동구의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부동산 구매력 증가, 중구의 울산 우정혁신도시 및 전국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전년도 대비 변동률은 동구가 12.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울주군 9.75%, 남구 8.55%, 북구 8.10% 중구 7.44%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표준지가 최고·최저 수준을 보면 남구 삼산동 1526-7번지가 ㎡당 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번지는 ㎡당 260원으로 가장 낮은 표준지가를 보였다.

울산시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국토해양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팩스(044-201-5536),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국토해양부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오는 4월 19일 재조정 공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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