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다.,

*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다..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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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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