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당진부곡공단과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도와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시, 지역 환경단체(NGO) 등이 6개 조를 편성해 실시했다.

이 가운데 도내 25개(총 59개소)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11개소(배출업소 9, 비산먼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6건,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2건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토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나 방치한 B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10일을,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7건, 개선명령 2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와 협력해 진행한 첫 환경분야 지도·점검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양 도의 협력체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 점검이 이뤄져 주목받았다.

그동안 점검의 필요성에도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 비밀 배출구 등 점검 사각지대의 차단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도는 환경분야 지도·점검에 있어 지속적으로 드론 등 첨단장비의 도입을 통한 하드웨어적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 역량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 노력 또한 병행해 나감으로써 실효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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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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