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가결됐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또는 6배로 제한하는 조례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의미있는 조례이다.

정치는 여의도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조례 가결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부산시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확대,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가 이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은 살찐 고양이 조례 가결을 계기로 노동 분단과 소득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