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 확대‧강화 근거 마련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은 제77회 임시회 기간에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확대(제6조, 제7조),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운영(제9조),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확대·강화(제17조의2),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를 넘어,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인권보장 시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아 의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인권보호’가 아닌 ‘인권보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통합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사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조례가 개정 된 후에 앞으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장애인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3(금) 상임위원회 심사와 5.10(금)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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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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