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

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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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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