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 여러분!”

백주 대낮에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가 내놓은 발언이다.

극우 태극기 부대의 막말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잊혀져 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라 하기엔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와 90조는 내란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집무 주거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황교안 대표의 강성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대표와 코드맞추기라도 하듯 자유한국당의 막말과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제 1 야당이 이성을 상실하고 막가파식 정치로 치닫고 있다.

국정농단 정권의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 당시 여당 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후안무치한 막말을 멈추고 신속히 국회에 돌아와 민생을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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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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