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19년도 5월21일부터 2020년 5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7년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11월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됩니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제곱미터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2,000제곱미터 이내로 조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생활조정수당의 안내 대상 및 시기 등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소정금액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6월25일 대부업의 연체이율을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연 24%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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