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3일 대전 서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직 유관단체 감사·인사분야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불편 해소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극행정의 개념·유형 및 관련 징계기준,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인사상 우대제도,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이 국민불편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면서,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공직자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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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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