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 등 SNS 에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베트남 면허증’을 광고하면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알선한 피의자 5명과 이들에게서 받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은 피의자 26명을 검거 하였다.(구속 1, 불구속 30)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행사)

 
 

❍ 위조알선책 A씨(28세, 남) 등 5명은, 2014. 9월부터, 페이스북, 잘로(베트남SNS) 등 SNS에 ‘베트남<=> 한국 면허증 교체’, ‘여러번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한 사람’,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과 시험치러 갈 시간없는 사람’,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 등의 게시글로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 사진 등과 함께 70~100만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 베트남인 B씨(28세, 남, 외국인근로자) 등 26명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서류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다.

 ❍ 현행 도로교통법은, 외국인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인과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면허로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교환하여 발급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 가능하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 이들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날 것에 대비하여 베트남행 비행기표도 함께 택배로 전달하였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베트남에 돌아가 운전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 받은 면허증을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반환하면서 앞서 발급한 한국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을 폐기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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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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