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으로 도내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며, 지원금액은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이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시·군 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원대상에게 지급된다.

아동입양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입양으로 보금자리를 찾은 아동 수는 2015년 21명, 2016년 16명, 2017년 12명으로 점차 감소되었으나 정책을 시행한 2018년에는 20명으로 증가되었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도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과 입양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개선 추진을 통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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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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