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여 젊은 기초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이때 남포동 PIFF 광장에서 만찬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민주노총과 민중당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 급조된 단체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30~40분 정도 방해했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헌법 제8조 3항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법 제37조 1항에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정당법 제61조 2항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당에 대한 법적보호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찰은 정당의 대표자 및 정당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몸 밀치기 등의 위법행위가 목전에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상황에 대해 당에서 요청한 신변보호 및 수차례의 질서유지 요청을 외면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는 불법상황을 수수방관 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항의하고 만찬장 인근 상인들도 불법시위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 및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공권력은 부재했고, 의도된 불법적인 시위는 묵인되었다.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은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 정당법 위반행위, 그리고 이들의 불법시위를 묵인한 부산경찰청장, 부산중부서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국정조사 등으로 향후에는 폭력 및 불법으로 인한 정상적인 정당활동이 방해받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2019. 6. 20.(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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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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