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2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자치단체→복지부 정기적 제출 의무화

박 의원,“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어야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 등이 해당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24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5년에 한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모니터링과 처벌이 이원화 되어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훼손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 사용승인만 얻고나면 장애인 시설을 훼손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애꿎은 장애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함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6.  20.

발  의  자 :

박재호 의원

찬  성  자 : 이철희·김영진·최재성
김정호·전재수·위성곤
송기헌·김해영·민홍철
유승희·이용득·이상헌
도종환·최인호(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훼손하여 적발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의 제출)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의 제출)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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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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