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부산에서 민생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한 정당활동이 방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대표의 공식활동을 방해한 시위대 행위는

정당법상 정당활동방해죄에 해당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희망·공감-국민속으로’ 민생탐방을 위한 부산방문시 18:30으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 기초의원들과의 호프미팅(미팅장소: 빨간병아리 남포점)에 참석하기 위해 18:10경 부산 중구 남포동 PIFF 광장 입구에 하차하여 도보로 미팅장소까지 이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라는 단체 소속 10여 명이 황대표 차량 하차지점에 나타나 ‘황교안 부산방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빙자하며 하차지점부터 목적지까지 도보 약 15분 거리를 쫓아가며 황대표의 부산방문 행사일정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단지를 황대표를 향해 던지고, 그 중 황대표 눈에 맞기고 했으며, 스피커를 동원하여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거나 해체하라는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하였고, 대표 일행쪽으로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프미팅 장소(빨간 병아리) 앞에서 20~30분간 경찰경력과 대치하며 가게 앞에서 피켓시위는 물론, 스피커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쳐 황대표와 청년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호프미팅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시위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벗어난 집시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정당활동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은 헌법 제8조과 정당법 제37조에 의해 그 활동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받고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제도보장으로서 헌법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정당법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찰은 직무유기죄에 해당

같은 날 같은 시각, 경찰병력은 대표의 하차지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황대표 일행을 따라 호프미팅 장소까지 계속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황대표 쪽으로 밀치고 진입하고자 한 시위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위대의 정당활동 방해행위를 방치하였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및 정당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과 몸 밀치기 등 불법행위가 눈앞에서 30~40분 이상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부산중부경찰서의 서장, 정보보안과장 등에게 위법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경찰은 채증하여 사후처리하겠다는 식의 답변만으로 고발인의 요청을 외면하고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정당 및 정당활동에 대한 법적보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고발인 관계자가 급박한 현장에서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6.20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당시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정당활동방해죄로,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금일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폭력 및 불법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정당활동이 방해받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문화를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7.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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