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정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공립학교와 일반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특목고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부산시의원은 ‘특목고를 무상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며, 시 교육청이 당정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법적 구속적이 없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녀가 다니는 특목고에 무상교육을 위해 시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장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의회 현장 방문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상임위나 특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현장방문을 통지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시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까지 대동하여 방문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며, 이런 행동에 대해 심지어 부산시의회 다른 의원들조차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의원은 “그 특목고에 아이가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특목고 중 가장 대표 격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 직원과 함께 방문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시의원의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익보다는 부산시민의 공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주기 바라며,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의 더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2019. 7. 2(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송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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