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7.22.(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10개국)

**(기업진출) 베트남에 이어 기업진출 2위(2,148개)

(투자금액) 베트남·싱가포르에 이어 투자금액 3위(108억 불) (’18년 말 기준)

○양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2018년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회의를 정례화하였음.

< 회의 내용 >

󰊱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함.

○이를 위해 투자ㆍ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 역시 활발히 진행키로 하였음.

󰊲김현준 청장은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성실납세 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

󰊳 팍파한 청장은 자국 개최예정(10월)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함.

○양측은 이 회의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1970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급 정례회의 (매년 개최)

(우리나라는 ’81년 제11차 일본회의에서 가입․’84년, ’93년, ’03년, ’13년 총 4번 개최)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회원국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총 17개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김현준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함.

󰊵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0차)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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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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