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행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한선희 Ina Coaching&OD연구소 대표,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승범 한경대 교수,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조사실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 최상옥 고려대 교수 등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및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극행정 부내 확산’을 위해 장·차관 및 전 직원 참여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부내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고, 적극행정 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역량을 지원하고 적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실국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를 위해 적극행정 실천결과 우수공무원은 우대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한다. 과실 없는 결과는 면책 등 지원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관련 부서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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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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