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월 16일(월)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선박에 거주 및 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였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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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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