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확충하는데, 올해에 약 6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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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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