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등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지난 22일 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취업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 투명운영을 위한 고강도 혁신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시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법인 특수관계자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원에 A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B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수해복구 공사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례 △C법인 기본재산을 이사장 형에게 부산시 승인없이 임의로 1억 이상 싸게 매각한 사례 △D법인 이시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령직원을 채용, 2억6천만원 가량 보조금을 편취하고,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3월 부산시가 실시한 노인요양원 특정감사에서도 법인 후원금 등 각종 수입을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투입하지 않고, 법인 이사장이나 친․인척의 직책보조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뒤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거나, 차량매각대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이 될 만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아울러, 지난 4월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에서는 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다수가 고액의 인건비를 수령, 법인 명의의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부산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자 전국 최초 고강도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는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친인척관계이거나 해당 인물에게 사실상 고용된 자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서 채용을 진행 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되어 있는 외부추천이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시는 현재까지는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집행 업무를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시행됨을 모든 복지시설에 전파하였다. 자금집행 담당자와 시설의 기관장은 서로 독립된 자로 운영, 공모에 의한 부정비리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법인 특수관계자 등이 복지시설에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수년간 보조금 인건비를 수령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 복지법인의 운영 체질을 개선하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혁신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지대상자 케어에 힘쓰는 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편성․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기존(보건복지부 지침)

변경(부산시 강화 규정)

사유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2019년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용, 승진, 인사이동시 공개채용 원칙 규정 ⇒ 강행규정은 아니며, 보조금 반환의 근거는 아님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시 보조금 반환토록 규정

적용시점 : ‘19. 5. 1. ~

법인 특수관계자 채용비리 예방

<신설>

특수관계자 채용시 면접관의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 의무화하고 위반시 보조금 반환토록 규정

적용시점 : ‘19. 5. 1. ~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 재무․회계 담당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 선발토록 규정 ⇒ 강행규정은 아니며, 보조금 반환의 근거는 아님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시 보조금 반환토록 규정

적용시점 : ‘20. 1. 1. ~

시설 회계 투명성 제고

<신설>

사법기관 수사결과 혐의 있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보조금 인건비 집행 중단

적용시점 : ‘19. 10. 1.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제고

※ <2019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위 내용 게재

⇒ 위 ‘업무가이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모든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이며, 부산시는 2014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위 ‘업무가이드’를 담당공무원은 물론 복지법인․복지시설 전체에 배부중이며, 배포 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복지법인․복지시설 종사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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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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