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호 의원
    박 재호 의원

- 17년부터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미설치 차량 77량 존재

- 코레일, 영상기록장치 훼손사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 설치이후 한번도 점검 안 된 영상기록장치 14개

- 박재호 의원,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해”

17년부터 철도사고의 예방과 사고 파악을 위해 모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코레일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결과,  미설치 운행 철도차량 존재, 장치의 관리 규정 미비 및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다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을 개정(‘16.1.19.)하여 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모든 열차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별첨 1. 「철도안전법」개정안]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17년 4월과 8월,  18년 2월과 8월,  19년 7월) 코레일 열차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 ‘전방 촬영장치’와 ‘운전조작 촬영장치’ 2가지의 ‘영상기록장치’설치 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별첨 2. 17년 8월 11일 – 철도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 파악 국토부 공문]

하지만, 가장 최근(19년 7월 15일)에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철도차량 77량에 ‘전방 촬영장치’가 미설치됨을 보고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열차가 77량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3. 19년 7월 18일 – 철도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 제출 코레일 공문]

「철도안전법」에 의해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코레일이 박재호의원실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영상기록장치’녹화가 안 되게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전방카메라를 파손, 케이블을 분리한 기록장치가 훼손된 사례를 볼 수 있다.                       [별첨 4. 코레일에서 제출한 영상장치 훼손 사례 사진]

그러나, 코레일의 내부 문서를 보면 코레일은 이와 같이 ‘영상기록장치’가 훼손한 사례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다.  관련법에는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를 임의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하면 관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훼손 발생 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경고만 하고 사법 기관의 처벌이나 상급 기관인 국토부로부터도 재제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

 [별첨 5. 19년 2월 1일 – 영상기록장치 관련 법령 준수철저지시, 코레일 내부 공문]

 [별첨 6. 1「철도안전법」벌칙 조항]

코레일의 ‘영상기록장치’는 훼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관리 규정’만들어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검 대상 1,274개의 영상기록장치 중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장치가 14개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미점검 장치가 127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별도의 점검 항목이나 체크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첩 등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별첨 7. 코레일에서 제출한 실제 점검 일지]

열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영상기록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 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18년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23건 저장 영상 요청을 받았지만, 이중 7번은 저장된 영상이 없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8. 코레일에서 제출한 수사기관의 영상기록 요청에 미제출 사례]

 철도사고의 원인조사 시 선로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어 신속․정확한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이지만  전방 촬영장치의 미설치와 훼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영상장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 열차 영상기록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정비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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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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