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0월 8일 발표한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름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최근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인사로 이루어진 ‘제2의 사업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의 법원에 대한 개입과 압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현재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 두 번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법원을 압박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범법자 조국을 구하기 위해 국론분열도 모자라 3권 분립을 보장한 헌법질서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발표 직후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 단순히 ‘오비이락’이나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민주연구원을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지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은 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책임이나 권한도 없는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을 앞에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광화문에서 조국파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 국민의 뜻에 따라 조국 장관은 파면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검찰개혁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조국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를 흔들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더 큰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2019. 10. 10(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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