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 종사자와 임원 · 사무직원에게 직접 · 간접노무비 부당지급

- 타지자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대표에게도 고액의 임금 부당지급

○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홍숙 위원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9월 30일 열린 연제구의회 2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힘

○ 특별위원회는 7월12일에서 9월 30일까지 81일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집행부를 불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업체대표와 노조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음

○ 20여종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분석과 전현직 미화원들의 증언등에 의하면 진양기업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의 가족들에게 매년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성기업은 생활폐기물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종사자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무·여직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등도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직접노무비의 총액을 부풀려 놓은 것은 물론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

진양기업

연선기업

기간

예산

집행

차액

기간

예산

집행

차액

2016

206,173,612

125,460,680

80,712,932

2016

238,334,556

87,135,900

151,198,656

2017

200,324,201

137,465,120

62,859,081

2017

227,575,085

102,722,820

124,852,265

2018

178,449,016

136,880,260

41,568,756

2018

191,865,524

102,895,560

88,969,964

합계

584,946,829

399,806,060

185,140,769

합계

657,775,165

292,754,280

365,020,885

○ 미화원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복리후생비는 두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양기업의 경우 1억8천여만원, 연성기업의 경우 3억6천여만원 합해서 5억5천여만원을 미집행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추정됨 (단위: 원)

○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는 4대보험료의 정산을 하지 않아 두 업체는 지난 3년간 최소한 1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음이 밝혀져 환수조치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함

○ 정홍숙 의원은 “지난 24년간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독점해온 두 업체의 비리의혹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중요한 자료제출(급여이체내역서, 복리후생비영수증 등)을 거부해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후 집행부의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임은 물론 향후 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도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절감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완전공개경쟁입찰제 도입과 부당이익 환수 규정을 조례와 계약서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칭 ‘연제구시설공단’을 만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이라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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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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