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 동안 2013년 대한적십자사 회비 집중모금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별적십자 회비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문병대 회장, 박성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백만 원을 전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적십자 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피해을 입은 이재민을 돕고,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주위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된다”라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십자 회비모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 경기지사는 올해 1월말까지를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모금운동을 추진 중이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며 법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이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회비 및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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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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