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 2백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지급액 대비 비중 : (20대 이하) 21.7%, (60세 이상) 26.0%, (소득 1천만 원 미만 가구) 51.3%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실적 및 연혁 |
(만가구, 억 원) 구 분 | 합 계 | 근로장려금 (EITC) | 자녀장려금 (CTC) | 비고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06년 | - | - | - | - | - | - | · 근로장려세제 도입(’06.12월) · ’08년 귀속분 ’09년 지급 | ’09년 | 59 | 4,537 | 59 | 4,537 | - | - | ·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 ’10년 | 57 | 4,369 | 57 | 4,369 | - | - | | ’11년 | 52 | 4,020 | 52 | 4,020 | - | - | | ’12년 | 75 | 6,140 | 75 | 6,140 | - | - | · 대상자 확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 ’13년 | 78 | 5,618 | 78 | 5,618 | - | - | · 단독가구 신청자격 부여 (60세 이상) | ’14년 | 85 | 7,745 | 85 | 7,745 | - | - | · 기한 후 신청 도입 | ’15년 | 236 | 17,144 | 128 | 10,565 | 108 | 6,579 | · EITC 대상 확대(자영업자) · 자녀장려금 최초 지급 | ’16년 | 238 | 16,274 | 144 | 10,574 | 94 | 5,700 | · 단독가구 연령(60→50세) | ’17년 | 272 | 17,604 | 166 | 11,967 | 106 | 5,637 | · 단독가구 연령(50→40세) · CTC 재산요건 상향 (1.4 → 2억) | ’18년 | 273 | 18,298 | 179 | 13,381 | 94 | 4,917 | · 단독가구 연령(40→30세) | ’19년 | 정기 | 473 | 50,276 | 388 | 43,003 | 85 | 7,273 |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소득・재산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 CTC 생계급여수급자 중복수급 허용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최초 시행 | 반기 | 96 | 4,207 | 96 | 4,20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