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 2백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지급액 대비 비중 : (20대 이하) 21.7%, (60세 이상) 26.0%, (소득 1천만 원 미만 가구) 51.3%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실적 및 연혁

                                                          (만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EITC)

자녀장려금

(CTC)

비고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06년

-

-

-

-

-

-

· 근로장려세제 도입(’06.12월)

· ’08년 귀속분 ’09년 지급

’09년

59

4,537

59

4,537

-

-

·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10년

57

4,369

57

4,369

-

-

 

’11년

52

4,020

52

4,020

-

-

 

’12년

75

6,140

75

6,140

-

-

· 대상자 확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3년

78

5,618

78

5,618

-

-

· 단독가구 신청자격 부여
(60세 이상)

’14년

85

7,745

85

7,745

-

-

· 기한 후 신청 도입

’15년

236

17,144

128

10,565

108

6,579

· EITC 대상 확대(자영업자)

· 자녀장려금 최초 지급

’16년

238

16,274

144

10,574

94

5,700

· 단독가구 연령(60→50세)

’17년

272

17,604

166

11,967

106

5,637

· 단독가구 연령(50→40세)

· CTC 재산요건 상향 (1.4 → 2억)

’18년

273

18,298

179

13,381

94

4,917

· 단독가구 연령(40→30세)

’19년

정기

473

50,276

388

43,003

85

7,273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소득・재산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 CTC 생계급여수급자 중복수급 허용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최초 시행

반기

96

4,207

96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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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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