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매달 5만원씩 12개월간(총 60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출생아 증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기혼자의 높은 다출산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주민등록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매달 5만원씩 신청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2011년 출산율은 1.46명으로 전국평균  1.22명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써 ”출산율 2.0 제주플랜“ 실현은 물론 제주가 다출산 선도 지역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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