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유재중 국회의원)은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 전국 동시 홍보와 관련하여 12. 27(금) 11:00에 부산의 각 당원협의회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활동은 3대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고, 범여권이 2대 악법(선거법,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함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전국적으로 동시에 홍보를 하고자 마련됐다.

지금 범여권에서 통과시키려는 선거법은 위헌이다.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둘째,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합친 75% 내지 80% 정도가 사표가 되어버린다. 국민 중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지금 범여권에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은 문정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도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제출된 공수처법 내용에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며, ‘공수처장 임명 때, 국회에 동의를 받자’라는 부분도 삭제하여 결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만약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3대 국정농단(유재수 감찰농단, 울산시장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사건과 같은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반정권 인사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은 이런 2대 악법 철폐와 3대 국정농단 심판을 요구하며 12. 27(금) 全 당협과 동시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2019. 12. 26(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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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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