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부산 기장군의회 김혜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김혜금 당원에 대해 당규 제 4조 2항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및 당 윤리규범 제 4조 및 5조 국민존중과 품위유지 위반, 윤리심판원 규정 제 14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혜금 의원은 지난 6월 기장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수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당론을 어기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당론에 반하는 표를 행사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김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기장군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군의원인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갑질을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농지를 무단 성토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김의원은 성토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산업폐기물 내지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기장군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상실하게 되는 당 조직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은 당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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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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