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교육현장인 고3 교실에 정치바람이 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유권자는 약 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고3 학생들은 약 1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기준 전국 고등학생 141만 명의 약 10%에 해당하며, 학교당 비율로 보면 한 학교당 60명(전국 2,356개 고등학교)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

 대학 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3 수험생들이 선거바람에 휘둘릴 생각을 하면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다.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단체와 정당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선거판으로 변질시키고 선거교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얼마 전 특별사면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며 관내 학교에서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의당 역시 20세 청년에게 기초 자산 5,000만원을 주는 소위 ‘청년사회상속제’를 비롯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심상정 대표가 만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눈물을 쏟는 ‘감성팔이 쇼’를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친여 진보성향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실 내 정치 교육 및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31조에 보장된 헌법적 가치이다.

 총선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까지 나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교육 현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신성한 교육의 현장이 선거에 휘둘리고 이념대결의 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1. 9(목)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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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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