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온갖 몽니와 불법, 국회 파행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드디어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당리당략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18세 국민’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헌법소원 발언에 이어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고3 교실 선거판’ 등을 운운하며 청년들을 폄하하고 있다.

만 18세 투표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중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 일본도 이미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혼인과 병역법상 입대 연령, 공무원시험과 운전면허 응시연령 등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모두 만 18세이다.

오직 선거 투표권만 만 19세로 제한돼 이번에 법적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이다.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런데 아직도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두고 미성숙한 학생들을 ‘이용’한다거나, ‘정치화’ 한다고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국민주권이나 참여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의 장과 정치를 분리시키려는 ‘퇴행적 정치문화 지체’를 겪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대표 발의했던 청년기본법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 ‘반면교사’가 아닌, 보고 배울 수 있는 보수정치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자기 혁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대하는 국민주권의 참여정치, 개혁된 미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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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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