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색 해녀복과 테왁보호망 등 안전장비를 확대하고, 사고 예방 준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어장관리선을 해녀 조업 어장에 배치해 사고 예방 및 긴급 조치에 나서고, 해녀진료비 지원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는 해녀에 대한 진료비, 수당, 보험가입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지병 보유, 경쟁적 물질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녀 분들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 현장에 적합한 안전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경영 평가 시 가점제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자 지원,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 등을 적용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해녀들의 건강한 물질조업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해녀 진료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녀들의 건강한 물질 조업을 위해 어촌계, 수협 등과 함께 의식 교육과 홍보를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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