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수사 방해 보복성 인사”라고 규정하고,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길거리 정치에 나섰다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인사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한 개혁성 인사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윤석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인사위원회 끝나고 6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윤총장은 제 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며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추장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추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며,

법무부와의 갈등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항명”이다.


검찰총장은 조직의 안정을 위한 기수 안배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모든 자리에 일일이 간섭할 권한은 없고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의견 개진을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번 검찰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이들을 경찰에 다시 고소했으며, 여성단체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고발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저런 사람들이 어찌 처벌도 받지 않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더욱 과감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을 방해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일에 충실하길 당부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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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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