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 지정 현황 />  연번-지정-구분-토지(임야) 소재지-지정면적-신규·확대 면적-관할사무소-지정기한  1-확대-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산 221외 8필지(지초도)-224,971㎡-168,737㎡-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2038년  2-확대-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 244(대형제도)-646,382㎡-629,548㎡-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2038년  3-확대-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산317, 317-1(곡두도1)-647,114㎡-629,24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2038년  4-확대-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대삼부도)-3,894,723㎡-3,231,399㎡-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2038년  5-확대-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27(문도)-1,213,507㎡-1,126,08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2038년  6-신규-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6-2일원-2,449㎡-2,449㎡-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2038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김석후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