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품목은 조기, 명태, 도라지, 땅콩 등으로 거래내역 미신고․허위신고 및 관련 장부 미보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을 양도 후 5일 이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위반행위와 위반 차수에 따라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기간에는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안내하여 영세업체가 신고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성실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참고자료>

□ 유통이력관리제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하여 통관·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

□ 유통이력 대상품목(총 32개 품목)

ㅇ (수산물 17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돔, 가리비,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ㅇ (농산물 14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작약(식품용), 도라지, 땅콩, 사탕무당(설탕)

ㅇ (공산품 1개) 에이치(H)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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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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