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이하 기금) 융자규모를 2019년 20억 원에서 2020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인천지역 모든 소상공인(단,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 제외)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업체면 된다.
업체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으로는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천만도 한도), 부동산, 기타담보를 필요로 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는 현재 1.4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능한 한 고려하였다.
기금 융자사업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이며, 융자규모는 50억원 이다.
기타 기금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면 된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2),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 확대
노우진기자
rnrwo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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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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