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8.(화)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우대 대상자는 ’20.3.3.(화)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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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국세청은 ’20.2.18.(화)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모범납세자 주요 우대혜택

◈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자: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자: 수상일로부터 2년)

-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이용(세무서장 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사회적 우대혜택

- 공항출입국 우대
(장관표창 이상자: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상자: 수상일로부터 2년)

-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1년)

-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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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혜택 및 이용절차

 우대혜택 대상자는 ‘20.3.3.(화)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 중 세정협조자는 제외

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http://letskorail.com)나 모바일 코레일톡*(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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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김현준 국세청장은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신 한국철도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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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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