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적극 시행 -
-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집행으로 향토 주류 제조사들의 주정 기부를 전폭 지원 -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청,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 지난 3월 18일(수)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히, 부산상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코로나19 관련 기부활동을 촉진하는 세제 상 지원 확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 및 호텔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정지원,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 중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청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적극행정을 통해 소독ㆍ방역용품 공급 확대를 지원
□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대선주조, 무학, 제주소주, 한라산 등 향토 주류 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 용도로 기부하기 위해 신청한「주정 용도변경」을 24시간 이내 즉시 승인하였고,
○ 주류 제조사들이 소주 원료로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한「에탄올(소독제 주원료)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통상 30일 이상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 승인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부와 방역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전폭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사태로 의료용 에탄올 부족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주정을 추가로 기부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에도 접수되는 즉시 승인하여 부족한 수급이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3
24시간‘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 체제 운영
□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피해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징수유예(최장 9개월)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 세무조사 부담 없이 위기 극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득이 조사를 받더라도 연기․중지 희망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 부산상공회의소 건의사항 주요내용 |
1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식약처장 허가 보건용 마스크’ 추가 2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 법인의 기부는 100% 비용인정 - 개인의 기부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100% 비용 인정하거나 세액공제율을 30%(1천만원 초과분 40%)로 상향 3 임시투자 세액공제 (사업용설비투자 세액공제) 부활 -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 4 사업용 항공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사업용 항공기 투자 포함 5 호텔업종에 대한 각종 세정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호텔업종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6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 -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7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중지 -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극복을 지원 |
참고 2 | 코로나19 관련 조사분야 세정지원 | |||
○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즉시 조사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 착수 -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관서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화・서면 등 방법 활용 - 납세자가 조사관서를 방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화 및 서면으로 해명하도록 우선 안내
○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 특히, 자동차부품업, 관광여행업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기 및 중지를 적극 실시 |
참고 3 |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 |||
○ (직접 피해기업)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역 내 본점 소재 법인 *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 지점법인・연결자회사는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신청 필요
○ (피해기업)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 (세무대리인, 결산 종사직원 피해기업) 세무대리인과 법인의 결산 종사직원의 직・간접 피해*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내 감염・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한 경우 등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 |
참고 4 | 코로나19 피해업체 세정지원 주요내용 | |||||||||||||||||||||||||||||||||||||||||||||||||||||||||||||||||||||||
○ 확진환자 및 경유사업장에는 업종·담보와 상관없이 직권유예를 실시 ○ 그 외 기타 피해를 입은 사업자(매출급감업체, 중국교역업체 등)에게도 신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
1)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2) 단, 고소득 전문직,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함),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