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적극 시행 -

 -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집행으로 향토 주류 제조사들의 주정 기부를 전폭 지원 -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청,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  지난 3월 18일(수)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히, 부산상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코로나19 관련 기부활동을 촉진하는 세제 상 지원 확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 및 호텔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정지원,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은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 중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청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적극행정을 통해 소독ㆍ방역용품 공급 확대를 지원

□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대선주조, 무학, 제주소주, 한라산 등 향토 주류 제조사들이 주류용 주정을 방역 용도로 기부하기 위해 신청한「주정 용도변경」을 24시간 이내 즉시 승인하였고,

 ○ 주류 제조사들이 소주 원료로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신청한「에탄올(소독제 주원료)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통상 30일 이상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 승인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부와 방역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전폭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사태로 의료용 에탄올 부족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주정을 추가로 기부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에도 접수되는 즉시 승인하여 부족한 수급이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3

 24시간‘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 체제 운영

□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피해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징수유예(최장 9개월)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 세무조사 부담 없이 위기 극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득이 조사를 받더라도 연기․중지 희망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부산상공회의소 건의사항 주요내용

1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식약처장 허가 보건용 마스크’ 추가

2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 법인의 기부는 100% 비용인정

 - 개인의 기부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100% 비용 인정하거나 세액공제율을 30%(1천만원 초과분 40%)로 상향 

3 임시투자 세액공제 (사업용설비투자 세액공제) 부활

 -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

4 사업용 항공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사업용 항공기 투자 포함

5 호텔업종에 대한 각종 세정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호텔업종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6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

 -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7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중지

 -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극복을 지원

 

 

 참고 2

 코로나19 관련 조사분야 세정지원

 

 1 조사착수 최소화

 ○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즉시 조사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 착수

   -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 실시

 

 2 대면조사 최소화

 ○ 조사대상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관서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화・서면 등 방법 활용

   - 납세자가 조사관서를 방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화 및 서면으로 해명하도록 우선 안내

 

 3 조사연기 및 중지 적극 실시

 ○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 특히, 자동차부품업, 관광여행업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기 및 중지를 적극 실시

 참고 3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1 직권연장 대상

 

○ (직접 피해기업)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역 내 본점 소재 법인

   *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 지점법인・연결자회사는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신청 필요

 2 신청연장 대상

 

○ (피해기업)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 (세무대리인, 결산 종사직원 피해기업) 세무대리인과 법인의 결산 종사직원의 직・간접 피해*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장 내 감염・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한 경우 등

 3 세정지원 방안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

 

 

 

 참고 4

 코로나19 피해업체 세정지원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확진환자 및 경유사업장에는 업종·담보와 상관없이 직권유예를  실시 

 ○ 그 외 기타 피해를 입은 사업자(매출급감업체, 중국교역업체 등)에게도 신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 

구  분

유 형

업 종

사업규모

무담보 한도

지원항목

직권

유예

확진환자

격리자

Ⅰ.확진환자

격리자

모든

업종

제한없음

한도없음

신청유예 전항목 및

① 세무조사 착수 유예  

② 과세자료 처리유예

③ 경정청구 조기처리
  (기존 2 → 1개월)

피해지역

Ⅱ.환자발생·

경유사업장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한도없음

Ⅲ.우한귀국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1)

신청

유예

기타 피해를 입은 사업자

(지역과 업종2) 무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1억원 이하

① 신고기한 연장

② 납부기한 연장

③ 징수유예

④ 체납처분유예

⑤ 부가세 조기환급 

⑥ 세무조사연기  

⑦ 세무조사중지

제한없음

7천만원

이하

  1)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2) 단, 고소득 전문직,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함),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2 부산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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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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